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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2026년 최신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고용주 부담액과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연간

공제 항목 월 공제액 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 소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공제액

근로자 vs 고용주 부담 비교

근로자 부담 (4대보험)
고용주 부담

※ 실제 금액은 급여 형태, 상여금, 성과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요율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의 부담액, 소득세,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월급여 하나로 근로자·고용주 부담액이 나뉘는 방식

4대보험 항목별 자동 계산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각각의 근로자·고용주 부담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반영하여 과세급여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대보험뿐 아니라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함께 계산하여,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고용주 탭 분리

근로자 부담과 고용주 부담을 각각 탭으로 나누어 보여주며, CSS 막대그래프로 양측 부담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간 환산

월 공제액에 12를 곱한 연간 공제 총액도 함께 표시하여 연간 기준으로 부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4.75%, 사업주 4.75%로 총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로 총 7.19%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여금은 근로자 0.9%, 사업주 0.9%입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기준 0.25%)을 납부합니다.

월 급여,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되는 이유

Step 1: 월 급여 입력

세전 월 급여(기본급 + 고정수당)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Step 2: 비과세 금액 설정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식대 20만원입니다.

Step 3: 부양가족 수 선택

소득세 산출 시 사용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선택하세요.

연봉 협상과 채용 예산에 결과를 활용하는 법

연봉 협상 전 실수령액 미리 확인하기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면, 연봉 협상 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예산 수립 시 사업주 부담금 포함하기

직원 1명 채용 시 급여 외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약 10~12%)를 반드시 포함하여 예산을 수립하세요.

중도입사·퇴사자 보험료 정산하기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되며, 퇴사 시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입사자는 3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3월 20일 퇴사자는 2월분까지만 부과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인하기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산출한 보험료에서 지원 비율(최대 80%)을 차감하면 실제 사업주 부담금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금액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별로 비과세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 급여가 있거나,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정 월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겸업(투잡)을 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합산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상한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은 보수 합산으로 부과되므로 투잡 시 추가 보험료 부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