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위험성평가표 작성기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기반의 위험성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업종별 위험요인 프리셋, 위험도 자동계산(가능성 x 중대성), 개선대책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업장 정보
📋 업종별 위험요인
| 공정명/작업내용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도 | 개선대책 | 개선후 가능성 | 개선후 중대성 | 개선후 위험도 |
|---|
📊 위험성 평가 결과
저위험 (1~2)
0건
중위험 (3~4)
0건
고위험 (6~9)
0건
위험도 매트릭스
고위험 항목 요약 (위험도 6 이상)
고위험 항목이 없습니다.
※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위험성평가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수행하세요.
업종별 프리셋과 위험도 자동계산이 포함된 엑셀 버전도 있습니다.
엑셀 위험성평가표 다운로드 →위험성평가 서류 하나가 산재 발생 시 사업주 형사책임을 줄여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KOSHA 인정 신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전문가가 귀사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를 무료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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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온라인 위험성평가표 작성기는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3개 업종별 위험요인 프리셋을 제공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한 위험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개선대책 수립을 돕습니다.
업종별 위험요인과 위험도 판정 기준
업종별 위험요인 프리셋
제조업(프레스 끼임, 용접 화상, 지게차 충돌 등), 건설업(추락, 낙하물, 붕괴 등), 서비스업(미끄러짐, 근골격계, 화재 등) 3개 업종의 대표 위험요인이 탭 선택 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위험도 자동계산
가능성(1~3)과 중대성(1~3)을 선택하면 위험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1~2(저위험/녹색), 3~4(중위험/황색), 6~9(고위험/적색)으로 색상 구분됩니다.
위험도 매트릭스
3x3 위험도 매트릭스에 각 셀별 항목 수가 표시되어, 사업장 전체의 위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선대책 추적
위험도 3 이상인 항목은 개선대책 입력이 필수이며, 개선 후 재평가(가능성·중대성)를 통해 위험도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가능한 A4 레이아웃
작성한 위험성평가표를 A4 용지에 맞춰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게시용이나 관리 서류로 바로 활용하세요.
사업장 정보부터 인쇄까지 4단계
Step 1: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평가일자, 평가자를 입력합니다.
Step 2: 업종 탭 선택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탭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의 대표 위험요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Step 3: 위험도 평가
각 위험요인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선택하면 위험도가 자동 계산됩니다. 위험도 3 이상이면 개선대책을 반드시 입력하세요.
Step 4: 결과 확인 및 인쇄
위험도 매트릭스와 고위험 항목 요약을 확인하고, 인쇄 버튼으로 A4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위험성평가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조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결정(허용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자 참여와 재평가 주기를 지키는 법
근로자 참여 보장하기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세요. 근로자 참여는 법적 의무이므로, 참여 근로자명과 의견 반영 여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주기 관리하기
정기 평가는 최소 연 1회 실시하되,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서는 분기별 실시를 권장합니다. 이와 별도로 새로운 기계 설비 도입, 작업 공정 변경, 중대재해 발생, 관련 법규 개정 시에는 즉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유형(최초/정기/수시)과 사유를 기록해 두면 감독관 점검 시 이행 이력을 체계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빈도와 강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부여하기
가능성은 해당 위험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연 1회 이하면 낮은 점수, 월 1회 이상이면 높은 점수로 산정합니다. 중대성은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수준을 기준으로, 응급처치 수준이면 낮은 점수, 사망·영구장해 가능성이면 최고 점수로 산정합니다. 반드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감각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세요.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정하기
위험 감소대책은 효과가 큰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대체)이고, 그다음이 공학적 대책(안전장치 설치, 환기 시스템), 관리적 대책(작업 절차 변경, 안전교육), 마지막이 개인보호구 지급입니다. 어떤 유형의 대책을 적용했는지 명시하고, 잔여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허용 가능 수준에 도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엑셀 버전과 병행 사용하기
온라인 도구로 빠르게 초안을 작성하고, 엑셀 위험성평가표에 정리하여 공식 기록물로 보관하세요. 엑셀 버전은 업종별 위험요인을 사전 등록해두고 평가 이력(최초 평가일, 재평가일, 평가자, 변경 사유)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간이 평가를 반복 운영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 법정 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이 도구는 위험성평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브라우저에서도 작동합니다. 다만 테이블 입력이 많으므로 PC나 태블릿 가로모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험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나요?
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더라도 평가 결과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는 사업주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