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Forms
인사/근태 2026. 3. 18. (수정: 2026. 3. 18.)

4대보험 계산기 — 월급여 입력만으로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자동 산출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는 온라인 도구.

온라인 버전 바로가기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바로가기 →

급여 담당자가 가장 자주 하는 계산 중 하나가 4대보험료 산출입니다. 매년 요율이 변경되고, 보험마다 상·하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작업 계산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하나만 입력하면 2026년 최신 요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즉시 산출합니다.

주요 기능

🏦 4대보험 자동 계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반영, 근로자·사업주 각 4.5%
  •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산출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구분
  • 산재보험: 업종별 평균 요율 적용 (사업주 전액)

📊 한눈에 보는 결과

  • 근로자 부담 총액, 사업주 부담 총액 분리 표시
  • 실수령액 예상치 (간이세액 포함)
  • 사업주 총 인건비 (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

⚙️ 상세 설정

  • 비과세 항목 (식대, 교통비) 분리 입력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설정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선택

사용 방법

Step 1: 월 급여 입력

세전 월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Step 2: 옵션 설정

주 소정근로시간, 업종 등 필요한 옵션을 설정합니다.

Step 3: 결과 확인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실수령액 예상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활용 팁

연봉 협상 전 실수령액 미리 확인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면, 연봉 협상 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예산 수립 시 사업주 부담금 포함

직원 1명 채용 시 급여 외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약 10~12%)를 반드시 포함하여 예산을 수립하세요.

활용 가이드

중도입사·퇴사자 보험료 정산 방법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되며, 퇴사 시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입사자는 3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3월 20일 퇴사자는 2월분까지만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로 월 보험료를 확인한 뒤 일할 계산을 적용하면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실수령액 최적화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비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 체계를 설계할 때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연간 보험료 변동 시나리오 비교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예정된 경우, 인상 전후 급여를 각각 입력하여 연간 총 보험료 차이를 미리 파악하세요. 특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590만 원, 2026년 기준)이 있어 일정 급여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인건비 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인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산출한 보험료에서 지원 비율(최대 80%)을 차감하면 실제 사업주 부담금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은 매년 업데이트되나요?

네, 매년 1월 최신 요율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적용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일용근로자 모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가족 중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겸업(투잡)을 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합산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상한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은 보수 합산으로 부과되므로 투잡 시 추가 보험료 부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관련 템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