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급여로 퇴직금 자동 산출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자동 계산하는 온라인 도구.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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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직원의 퇴직금을 산출해야 할 때, 평균임금 계산부터 근속일수 적용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주요 기능
💰 퇴직금 자동 계산
- 평균임금 방식: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 통상임금 방식: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자동 비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근속기간 자동 계산 (입사일~퇴사일)
📊 상세 산출 내역
- 3개월 급여 내역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 세전·세후 퇴직금 (퇴직소득세 간이 산출)
⚙️ 추가 옵션
- 상여금(연간) 포함 여부
- 연차수당 미사용분 포함
- 중간정산 이력 반영
사용 방법
Step 1: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예정일)을 입력합니다.
Step 2: 급여 정보 입력
최근 3개월간 월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이 있으면 추가 입력합니다.
Step 3: 퇴직금 확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중 유리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개월치를 산입하되, 연간 상여금의 3/12로 계산해야 합니다.
활용 가이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구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어떤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빠짐없이 입력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산입 방식을 정확히 적용하세요
정기 상여금이 있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150만 원(600만 ÷ 4)이 3개월 급여 총액에 가산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퇴직소득세 부담을 미리 예측하세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전·세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면 근속연수 공제 구간을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하세요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시점을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1년 미만의 단수 기간도 일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이 계산기는 DB형 또는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에게 적합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포함 시기와 금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항목에 해당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므로, 퇴직금 규모가 큰 경우 IRP 활용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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