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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

📌 근무 기간

💵 급여 정보

세전 기본급+고정수당 합계 (3개월분)

선택사항 (기본값 0)

선택사항 (기본값 0)

📊 계산 결과

재직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세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계산 상세 과정 보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상세 계산 과정이 표시됩니다.

※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산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3개월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하나로 세후 실수령액까지 나오는 방식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자동 계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최근 3개월 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자동 산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환산산출세액까지 2026년 세율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상세 과정 공개

퇴직금과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단계별 상세 과정을 공개합니다. 계산 근거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회사의 퇴직금 산정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직일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

Step 1: 입사일·퇴직일 입력

근무 시작일과 퇴직일을 선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Step 2: 급여 정보 입력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급여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하세요.

Step 3: 결과 확인

퇴직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상세 과정'을 열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것들

3개월 급여에 포함해야 할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교통비 실비 등)는 제외합니다.

상여금 반영 방법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입력하세요. 3개월분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B형 가입자나 퇴직금 제도 적용 근로자만 이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퇴직금이 줄어드는 흔한 사유

상여금 3/12 환산을 누락하는 경우

정기 상여금이 있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150만 원(600만 ÷ 4)이 3개월 급여 총액에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 총액' 칸에 연간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3/12 환산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이미 3개월분으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면 오히려 실제보다 퇴직금이 줄어들게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 이력을 별도로 입력받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입사일 칸에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정산 이후 재산정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입사일을 그대로 두면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표시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만 자동 계산하므로, 시간외수당이 적고 고정급 비중이 큰 직군이라면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로시간 × 30일)을 별도로 계산해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부담을 미리 예측하세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상세 과정'에서 근속연수공제 구간을 확인하고, 퇴직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면 다음 공제 구간(5년, 10년, 20년)을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적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포함 시기와 금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항목에 해당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므로, 퇴직금 규모가 큰 경우 IRP 활용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