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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부가세 간이계산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매출·매입 입력만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확인하세요.

📌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기납부세액

📊 계산 결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세액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 신고·납부 기한

항목별 상세

※ 가산세·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내가 납부할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업자의 마음입니다. 이 부가세 계산기는 매출·매입 금액만 입력하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산출해 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이 갈리는 지점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과세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분)을 차감하는 기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영세율 매출과 기납부세액도 입력할 수 있어, 확정신고 전 예상 세액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30%, 제조업 20%, 음식점업 15% 등)을 적용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부가가치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납부·환급 즉시 판정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수출 기업, 대규모 설비투자 등)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납부인지 환급인지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기한 자동 안내

과세기간(1기/2기)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의 확정신고 기한(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을 안내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부터 결과 확인까지

Step 1: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업종 선택 항목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Step 2: 매출·매입 입력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공급가액),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매입분을 입력합니다.

Step 3: 결과 확인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또는 환급)세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입력값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재계산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는 흔한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분을 빠짐없이 입력하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매입분을 모두 더해야 정확합니다.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매입세액이 과소 계산되어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많이 표시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음식점·제조업 등에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공제율 2/102~8/108), 그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매출의 1.3%, 음식·숙박업 2.6%, 연 한도 1,000만 원)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별도로 계산한 뒤 이 계산기의 결과에 가감하세요.

예정고지세액(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1기·2기 확정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합니다. '기납부세액' 항목에 예정신고 등으로 이미 낸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납부할 금액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점을 비교하는 법

같은 매출로 일반·간이 두 방식을 비교해보기

매출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에서 동일한 매출·매입 금액을 사업자 유형만 바꿔가며 계산해 보면, 전환 시 세금 차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1억 원 전후 구간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분기별로 미리 확인하는 습관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달 말일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를 이 계산기에 입력해 두면, 신고 시즌에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달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간편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 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1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부가세는 연 2회 확정신고합니다. 1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 매출이란 무엇인가요?

수출이나 국외 용역 제공 등에 적용되는 0% 세율입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며,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가산세, 세액감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상향 후 현재까지 동일).

전자세금계산서와 연동되나요?

이 도구는 간이 계산 목적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일반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 환급(수출업체, 시설투자 등)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납부세액이 음수(-)로 나오면 환급 대상이며, 환급 금액의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