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Forms

무료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인적공제까지 한 번에.

💰 총급여

만원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제외 기준. 모르면 연봉 그대로 입력해도 무방.

👨‍👩‍👧‍👦 부양가족·자녀

🧾 주요 공제 항목 (연 사용·납입액)

만원

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 (단순화: 평균 공제율 적용, 한도 300만원)

만원

총급여 3% 초과분 × 15%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만원

15% 세액공제. 본인·자녀 학자금 등

만원

총급여 5,500만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한도 900만)

만원

12% 세액공제 (한도 100만)

📊 환급/추가납부 결과

환급 예상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계산 내역

※ 이 결과는 2026년 세법 기준 추정치입니다. 핵심 공제 5종과 인적공제만 반영했으며, 주택자금·기부금·월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 환급액 늘리는 7가지 절세 전략

계산 원리, 7대 세액공제, 자주 하는 실수, 1년 자동화 루틴까지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매년 1월 직장인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는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자동으로 비교해 환급(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상세는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에서 깊이 다룹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원리

연말정산 환급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공제한 소득세(기납부세액)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1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연봉 구간별 70% → 2%로 감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약 1,225만원입니다.

2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3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5,000만원 구간은 15%, 8,800만원 구간은 24%입니다.

4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자녀,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 등)를 차감한 최종 부담세액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이 계산기는 평균 공제율로 단순화하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본인·부양가족 모두 합산 가능하며, 한도는 700만원(난임시술비 제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학자금, 자녀 학원비/등록금에 대해 15% 세액공제. 자녀 1인당 한도가 다르며 본인은 한도 없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합산 한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 5,500만 이하 직장인이 900만 풀납입 시 최대 135만원 환급.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의 12%, 한도 100만원(보험료 기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1명 15만, 2명 30만, 3명부터 연 30만씩 추가. 8세 미만은 부모급여 등 별도 제도 적용 대상.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매년 세법은 일부 개정됩니다. 한도·공제율·신설 항목은 매년 1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기준 유효한 세율과 한도를 반영합니다.

환급 받는 실전 팁

연금저축 풀 납입

총급여 5,500만 이하라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풀 납입 시 135만원 환급.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의료비는 한 가족 1인에게 몰기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몰아 결제하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적극 활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로 일반 신용카드(15%)의 2.7배. 가능한 한 신용카드 결제로 공제 영수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연중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실제 부담세액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핵심 공제 5종(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보험)과 인적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 기부금, 월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종교인 소득 등 세부 항목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디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산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입력하나요?

네, 연금저축계좌와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입니다.